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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2024-04-19
조회수
127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46호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철강·금속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 향상과 AI 기술 지원 등을 위한「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철강·금속 산업의 디지털전환 기반을 조성하여 해당 산업 분야 중견·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


철강·금속산업의 미래형 제조 선진화





사업목표


  • 디지털전환(DX) 실증 지원을 통한 제조업 내재화 촉진 및 확대





성과

목표


실증센터구축 인프라 지원


시범기업 육성 및 생산성향상




실증센터 인프라 구축


공정 플랫폼 개발 및 지원


시범기업 선정 및 육성


시범기업

생산성 향상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40억원 이내(‘24년도 28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24.6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1개 과제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N

(필요시)






* 지자체 :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및 추가 소요재원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단계(1단계 3년, 2단계 2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로 산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가 총 70억원인 과제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이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총 50억원(국비 매칭금 30억원+건축비 20억원) 이상 편성 필요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4. 4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5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5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4. 6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4. 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4. 6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4. 6~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3]에 따라 사전 지원제외 가능


ㅇ 평가방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추진전략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4. 19. 15:00 ∼ 2024. 5. 20. 15: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4: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필수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김용섭 책임(02-6009-3643)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통합유지보수팀(02-6009-4318, 4319, 4322)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전산접수 시 관련 문의는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요망


6.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동 과제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외

* 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7.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


 

주소: (2406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금강로 7194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TEL/033-452-9881~2 FAX/033-452-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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